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확인:
- 대상: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유아(만 6세 미만)
- 소득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 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 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 영양 평가: 보건소에서 신체 계측, 빈혈 검사, 영양 섭취 상태 조사 등을 통해 영양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지원 내용:
- 보충 식품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월 1~2회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식품 패키지 구성 예시:
- 임신부 및 혼합 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 완전 모유 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등
- 영유아: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등
- 식품 패키지 구성 예시:
- 영양 교육 및 상담: 개인별 맞춤형 영양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정기적 영양 평가: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점:
- 영양 상태 개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 문제를 개선합니다.
- 경제적 지원: 보충 식품 제공으로 가계 식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교육을 통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영양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비용: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65% 초과 80% 이하 가구는 보충 식품 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정보: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