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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총정리

by journal170420 2024. 12. 27.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

  1. 대상자 확인:
    • 대상: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유아(만 6세 미만)
    • 소득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 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2. 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 영양 평가: 보건소에서 신체 계측, 빈혈 검사, 영양 섭취 상태 조사 등을 통해 영양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지원 내용:

  1. 보충 식품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월 1~2회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식품 패키지 구성 예시:
      • 임신부 및 혼합 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등
      • 완전 모유 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등
      • 영유아: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등
  2. 영양 교육 및 상담: 개인별 맞춤형 영양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3. 정기적 영양 평가: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점:

  • 영양 상태 개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 문제를 개선합니다.
  • 경제적 지원: 보충 식품 제공으로 가계 식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교육을 통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영양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비용: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65% 초과 80% 이하 가구는 보충 식품 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 정보: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